최명길 의원, 의원직 상실…대법원 벌금 200만원 원심판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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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길 의원, 의원직 상실…대법원 벌금 200만원 원심판결 확정
  • 황법훈 기자 admin@cstimes.com
  • 기사출고 2017년 12월 05일 10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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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명길 국민의당 의원
▲ 최명길 국민의당 의원

[컨슈머타임스 황법훈 기자] 최명길 국민의당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대법원은 5일 최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최 의원은 20대 총선 선거운동 기간인 지난해 3월 선거사무원으로 등록되지 이에게 SNS를 이용한 온라인 선거운동을 부탁하며 금품을 제공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열린 1심과 2심에서는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았고, 이번 대법원 판결로 최종적으로 의원직을 박탈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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