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바게뜨 협력사 11곳, 체불임금 집행정지 각하에 즉시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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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바게뜨 협력사 11곳, 체불임금 집행정지 각하에 즉시항고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17년 11월 29일 22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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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파리바게뜨 협력업체 11곳은 법원이 체불임금 지급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하자 '즉시항고'를 결정, 28일 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 9월20일 이미 지급된 임금 외에 '시업 전 시간 5~10분까지 근무시간으로 간주해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협력업체 측은 법무법인 '화우'를 법률대리인단으로 선임하고, 지난 6일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임금지급 시정지시' 처분의 집행정지 소를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전날 파리바게뜨 본사의 직접고용 효력정지 신청과 파리바게뜨 협력사의 임금체불 지급 효력정지 신청을 모두 각화했다.

파리바게뜨 본사는 즉시항고 방침을 밝혔다가 곧바로 번복했다.

하지만 파리바게뜨 11개 협력사는 약 48억원의 미지급 임금을 모두 지급 완료했으며, 출근시간 전 5~10분까지 연장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상당한 무리가 있다며 즉시항고했다.

협력업체 국제산업의 정홍 대표는 "계산 과정에서 협력사가 제조기사들에게 초과지급한 48억원을 누락하는 등 상당한 문제점들이 발견돼 법원에 고용부의 시정지시가 정당한 것인지 판단을 구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용부의 시정지시에 대해서는 "형식적인 출∙퇴근 시간 기록만을 기준으로 근로시간을 산정, 제조기사들의 실제 근무형태를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법원이 효력정지를 각하함에 따라 협력사들은 당장 내달 4일까지 11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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