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참사법 국회 통과… 세월호 참사∙가습기살균제 특조위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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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참사법 국회 통과… 세월호 참사∙가습기살균제 특조위 구성
  • 황법훈 기자 admin@cstimes.com
  • 기사출고 2017년 11월 24일 13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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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황법훈 기자]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제1호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됐던 '사회적 참사 특별법'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전 본 회의를 열고 '사회적 참사 특별법' 법안을 가결했다. 재석 의원 216명 가운데 찬성은 162명이 나왔으며 반대는 46명이 나왔다. 8명이 기권했다. 

이에 따라 세월호 참사 및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조사하기 위한 특별조사위원회가 구성된다.

앞서 지난해 12월 23일 민주당과 국민의당 등은 국회 환경노동위에서 사회적 참사 특별법을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했다.

국회선진화법으로 불리는 현행 국회법은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될 경우 상임위 등에서의 계류 기간이 330일을 넘기면 본 회의에 자동으로 상정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회적 참사법은 이 조항이 적용된 1호 안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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