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기밀문건 유출' 정호성, 1심서 징역 1년6개월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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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기밀문건 유출' 정호성, 1심서 징역 1년6개월 실형
  • 황법훈 기자 admin@cstimes.com
  • 기사출고 2017년 11월 15일 14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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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황법훈 기자] 최순실씨에게 청와대 기밀 문건을 유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15일 공무상 비밀 누설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 전 비서관에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작년 11월20일 재판에 넘겨진 지 360일 만이다.

재판부는 정 전 비서관의 문건 유출 범행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공모했다고 인정했다. 다만 검찰이 기소한 유출 문건 47건 중 33건에 대해서는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나머지 문건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했다.

정 전 비서관은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문고리 3인방' 중 한 명으로 박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국무회의 말씀 자료' '드레스덴 연설문' '해외순방 일정표' 등 비밀 문건 47건을 최씨에게 누설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 도중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 불출석한 혐의도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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