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먼지∙소음 관리비용 지침 마련…주민피해 줄인다
상태바
건설현장 먼지∙소음 관리비용 지침 마련…주민피해 줄인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설 현장.jpeg
[컨슈머타임스 김수정 기자]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먼지∙소음 등에 의한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환경관리비의 산출 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을 제정한다고 31일 밝혔다.    

환경관리비는 건설공사 작업 중 발생하는 비산먼지, 소음, 오∙폐수 등 오염원이 주변 주민들에게 가하는 환경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건설공사비에 반영되는 비용이다.

그 동안은 환경관리비 산정 및 관리와 관련한 지침이 불명확해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고 민원도 많았다.

지침에서는 오염 피해 방지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의 성격에 따라 직접공사비와 간접공사비로 구분하고 적용 대상 항목을 명확히 제시했다. 현행 규정은 환경관리비를 직접공사비와 간접공사비 중 어느 항목으로 반영할지 불명확하다.

또한 지침은 환경오염 방지시설 설치 전까지 환경관리비 사용계획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도록 명시하고 사용계획서 양식을 제시했다. 현재는 환경관리비 사용계획서 제출 시기와 작성 방법 등이 구체적이지 않다.

국토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지침 제정안을 지난 18일 행정예고했다. 향후 공공 발주청과 건설업계 등과 토론회를 열고 관계자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