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민 의원 "지자체, 불법·불량 어린이제품 신고받고도 시정조치 잘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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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민 의원 "지자체, 불법·불량 어린이제품 신고받고도 시정조치 잘 안 해"
  • 최동훈 기자 cdhz@cstimes.com
  • 기사출고 2017년 10월 30일 11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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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수민 국민의당 의원.
▲ 김수민 국민의당 의원.
[컨슈머타임스 최동훈 기자] 불법·불량 어린이용 제품에 대해 시정조치 해야할 지방자치단체가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수민 국민의당 의원은 30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받은 자료를 토대로 이 같이 주장했다.

지자체는 산자부가 적발된 불법·불량 어린이용 제품에 대한 조치를 요청하면 이를 시행한 후 결과를 산자부에 통보하게 돼있다. 사법처리가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에 적발 사실을 전달해야 한다.

산자부는 올해 불법·불량 제품을 262건 적발했고, 이 중 173건을 지자체에 행정 조치하도록 요청했다.

하지만 실제 이행된 사례는 87건에 불과했다. 사법처리 요망 55건 중에서는 24건만 실시됐다.

김 의원은 "산자부의 적발에도 실제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제품 단속은 소용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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