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수민 국민의당 의원은 30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받은 자료를 토대로 이 같이 주장했다.
지자체는 산자부가 적발된 불법·불량 어린이용 제품에 대한 조치를 요청하면 이를 시행한 후 결과를 산자부에 통보하게 돼있다. 사법처리가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에 적발 사실을 전달해야 한다.
산자부는 올해 불법·불량 제품을 262건 적발했고, 이 중 173건을 지자체에 행정 조치하도록 요청했다.
하지만 실제 이행된 사례는 87건에 불과했다. 사법처리 요망 55건 중에서는 24건만 실시됐다.
김 의원은 "산자부의 적발에도 실제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제품 단속은 소용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저작권자 © 컨슈머타임스(Consumertime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