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2일 '임시공휴일' 지정 '초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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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2일 '임시공휴일' 지정 '초재기'
  • 송수현 기자 admin@cstimes.com
  • 기사출고 2017년 09월 04일 20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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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2일 '임시공휴일' 지정 '초재기'

[컨슈머타임스 송수현 기자] 내달 추석 연휴 시작 전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안건이 5일 오전 국무회의 안건으로 상정된다.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이 안건을 최종 심의·의결한다.

10월 3일은 개천절이다. 4일은 추석, 5일은 추석 다음 날, 6일은 대체공휴일이다.

이에 따라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정하면 이전 주말인 9월 30일부터 10월 9일 한글날까지 최장 10일을 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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