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 60%만 선지급…나머지는 3년간 분할 지급
앞으로는 이익을 내도 성과급의 60%만 선지급하고 나머지는 3년 이상에 걸쳐 나눠 지급해야 한다. 회사에 손실이 나면 성과급을 깎거나 지급한 성과급까지 환수한다.
금융위원회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오는 12월 4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원과 금융투자업무 담당자는 성과가 발생한 해당 연도에는 성과급의 최대 60%만 받을 수 있고 나머지 40%는 이듬해부터 3년에 걸쳐 나눠 받게 된다.
성과보수를 나눠 받는 기간에 임원이나 금융투자업무담당자의 담당 업무와 관련해 손실이 발생할 경우 손실규모를 반영하는데, 손실이 크다면 성과급을 깎거나 지급한 성과급까지 환수될 수 있다.
성과급 이연지급 대상은 대출·지급보증 담당자, 보험상품개발 및 보험인수담당자, 매출채권의 양수와 신용카드발행 업무 담당자 등이다.
다만 임원이나 금융투자업무 담당자를 제외하면 이연지급 규모나 시기는 각 금융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다음 달 4일부터 자산규모 1000억원 미만인 금융사의 경우 위험관리 전담조직을 두도록 의무화 했다. 위험관리책임자와 준법감시인 외 별도 지원인력 마련 의무는 면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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