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은 지난 7일 이들이 유안타증권을 상대로 낸 증권 관련 집단 소송에 불허가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회사 측은 "소송 대리인을 선임해 법적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컨슈머타임스(Consumertime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7일 이들이 유안타증권을 상대로 낸 증권 관련 집단 소송에 불허가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회사 측은 "소송 대리인을 선임해 법적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