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보고서 마감 임박.. 9개 상장사 '투자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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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보고서 마감 임박.. 9개 상장사 '투자주의보'
  • 윤재혁 인턴기자 dkffk3318@naver.com
  • 기사출고 2017년 08월 14일 13시 32분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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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내역서 제출일로부터 15일 내 상장폐지 결정
[컨슈머타임스 윤재혁 인턴기자] 반기보고서 제출 기한인 14일이 되자  일부 코스닥 관리종목의 상장폐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상장폐지 종목은 자칫 휴지 조각이 될 수 있어 투자 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번 반기보고서 제출 결과에 따라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코스닥 상장사는 9개다.

작년 말 기준 자본잠식률 50% 이상, 자기자본 10억원 미만 등의 이유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상장사들이 이번 반기 결산에서도 지정 사유를 해결치 못하면 상장폐지로 이어진다.

해당 상장사는 골드퍼시픽, 르네코, 삼원테크, 카테아, 아이이, 더이앤엠(THE E&M), 엔에스브이, 현진소재, 썬코어 등이다.

이 중 골드퍼시픽과 르네코, 삼원테크, 카테아는 작년 말 기준 자본잠식률 50% 사유로 관리 종목으로 지정된 바 있다. 오는 반기보고서 제출 기한에 해소 결과를 내비치지 못하면 상장폐지 당할 수 있다.

이들 4개사는 상반기 말 기준으로 자본잠식률을 50% 미만으로 낮추지 못하고 자구 이행도 완료하지 못한 경우 이의신청 없이 즉시 상장 폐지된다.

자구 이행은 완료했으나 자본잠식률은 여전히 50% 이상인 경우 역시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하지만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를 거친다.

또 반기보고서 제출 기한 다음 날부터 10일 이내까지 반기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해도 즉시 상장폐지 수순을 밟게 된다.

이밖에 반기보고서 감사의견으로 부적정이나 의견거절, 범위한정을 받을 경우도 증시 퇴출 대상이다. 다만 이의신청은 가능하다.

과거 아이이는 다양한 분야에 대한 사업 기조로 사업 종목 추가, 대규모 유상증자로 전도 유망했으나 현재는 감사에 의한 거래 정지 상태다. 아이이는 상장폐지 이의신청서 제출 후 재감사 계약을 한 상태다.

아이이는 자본잠식률 50% 이상, 정기주주총회 미개최 또는 재무제표 미승인 사유 해소가 관건이다.

정기주총 미개최 사유의 경우 반기보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할 경우 즉시 상장 폐지된다.

또 반기보고서에서도 자본잠식률이 50% 이상일 경우에는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를 통해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된다.

더이앤엠과 엔에스브이, 현진소재는 작년 사업보고서나 반기보고서를 내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 이번 반기보고서를 기한 내에 내지 못하면 즉시 상장폐지 된다.

이 외 썬코어는 2016 사업연도 감사보고서에서 계속기업 존속능력 불확실로 감사의견거절을 받은 경우다.

의견거절에 따른 상장폐지 사유는 지난 4월 해소됐으나 이번 반기보고서를 반드시 제출하고 감사의견 적정을 받아야 상장폐지를 피할 수 있다.

지난달 31일까지가 개선 기간이었던 이들 기업은 지난 9일 개선계획 이행내역서를 제출했으나 재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했다.

거래소는 이행내역서 제출일부터 15일 안에 심사위원회를 열어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작년 감사보고서 의견거절로 지난 11일까지 개선 기간을 부여받은 완리는 오는 23일까지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이후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상장폐지 여부 심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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