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외사부(강지식 부장검사)는 전 전 대통령이 회고록 발간에 따라 출판사로부터 받게 될 인세를 압류하는 내용으로 10일 법원에 압류·추심명령을 신청했다.
법원이 검찰이 신청한 내용을 승인하면 전 전 대통령이 받게 될 인세는 모두 추징금으로 국고에 환수될 전망이다.
전 전 대통령은 1996년 12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 등으로 추징금 2205억원을 부과받았지만 환수된 추징금은 1151억5000만원으로 전체 추징금 부과액인 2205억원의 52.22%에 불과하다.
전 전 대통령은 4월 '전두환 회고록'을 출간해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폭동'으로 규정하고 자신은 '광주사태 치유 위한 씻김굿의 제물' 이라는 등 자극적인 표현으로 정치적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법원은 4일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한 내용을 담은 회고록 출판과 배포를 금지해달라는 5·18기념재단 등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고 현재 회고록은 판매가 중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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