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도, 5년 연속 임금교섭 무분규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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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도, 5년 연속 임금교섭 무분규 타결
  • 경제선 기자 jesun@cstimes.com
  • 기사출고 2017년 08월 11일 11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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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경호 만도 대표이사(왼쪽) 김수진 만도 노조위원장
▲ 정경호 만도 대표이사(왼쪽) 김수진 만도 노조위원장
[컨슈머타임스 경제선 기자] 자동차부품 전문기업 만도는 임금교섭을 무분규로 타결했다고 11일 밝혔다.

만도는 9일 정경호 만도 대표이사와 김수진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 평택 본관에서 임금교섭 조인식을 체결했다.

만도는 1987년 노동조합이 설립된 이래 2008년 2009년을 제외하고 파업을 진행했지만 2012년부터 5년 연속 무분규 협상을 기록했다.

만도에 따르면 이 회사는 통상임금이 논란이 됐던 2014년 임금체계와 근무제도를 개선했다.

상여금을 월 기본급에 반영하고 기존 주간·야간 10시간 근무에서 주간 8시간씩 근무하는 주간 2교대제로 변경했다.

만도는 이러한 상생 노력을 인정받아 지난해 한국노사협력대상(한국경영자총협회 주관)과 안전문화대상 우수기관(국민안전처 주관)에 뽑히기도 했다.

최근 자동차업계에서 크게 논란이 되고 있는 통상임금 문제와 관련해 만도도 23일 2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앞서 만도 기능직 직원 119명의 2012년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달라는 소 제기에 작년 1월 1심 법원은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을 인정한 바 있다.

대법원은 2013년 12월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회사에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발생시킬 경우 신의칙에 따라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만도는 만일 2심에서 패소하고 최종심에서 통상임금을 지급할 경우 2000억원의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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