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사칭한 대출 사기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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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사칭한 대출 사기 '주의보'
  • 윤재혁 인턴기자 dkffk3318@naver.com
  • 기사출고 2017년 08월 09일 16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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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윤재혁 인턴기자] 올해 6월 A씨는 대출업체 상담원을 통해 상담을 진행하던 중 상담원이 "금융감독원에 신용보증료로 일정액의 금액을 입금해야 한다"는 안내를 받게 됐다.

그 말을 믿은 A씨는 대출 업체에서 설치하라고 한 앱으로 금감원 콜센터에 전화를 걸었고 결국 600만원을 입금했다. 하지만 이 후 A씨는 금감원 콜센터가 공공기관을 사칭했다는 것을 알았다.

최근 들어 이 같은 공공기관을 사칭한 대출 사기가 급증함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지난 9일 금감원 불법금융피해신고센터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접수된 피해 신고는 총 4만8663건이다.

이 중 대출 사기로 인한 금융 피해 사례는 12만10건으로 총 유형별 피해 사례 중 가장 높은 24.7%를 차지했다.

이 외에도 각각 보이스피싱(6119건, 12.6%), 미등록대부(1118건, 2.3%), 불법대부광고(871건, 1.8%) 순이었다.

금감원 조사에 따르면 대출 사기는 보이스피싱 유형 등의 대출 사기 외에도 공공기관의 공문서를 위조한 대출 사기 유형도 있었다.

이들 사기범들은 금융감독위원회의 가짜 공문을 송부해주며 기존 부채를 상환하면 대출이 가능하다고 속이고 정상적인 대출금상환계좌가 아닌 대포통장으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케 해 이를 편취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불법금융피해신고센터 관계자는 "저금리 대출로 유혹하며 신분증이나 체크 카드,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절대 응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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