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IT 서비스 업체, 근로계약 미체결·임금체불 다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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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IT 서비스 업체, 근로계약 미체결·임금체불 다반사
  • 최동훈 기자 cdhz@cstimes.com
  • 기사출고 2017년 07월 26일 16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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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최동훈 기자] 국내 게임업체 등 정보기술(IT) 서비스 업체에서 근로계약 미체결, 임금 체불 등 노동관계법 위반이 다반사인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3∼6월 IT 서비스 업체 83곳에서 근로감독을 한 결과 79곳에서 422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사례를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법 위반사항의 대부분이 서면 근로계약 미체결, 임금 체불 등 기초고용질서 위반(377건) 건이었다. 뒤이어 근로시간 위반 31건, 차별 처우 13건, 불법파견 1건 등이 나타났다.

근로시간 위반, 여성근로자에 대한 연장근로 등을 조사한 결과 업체 중 29곳에서 위법 사실이 드러났다.

게임업체 8곳 중 6곳(6건)과 시스템개발·유지보수업체 53곳 중 21곳과 하청 2곳이 근로시간 위반 사례가 확인됐다.

이 29개 업체에서는 일주일에 12시간 이상의 연장근로가 만연했다. 또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 수당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체불된 임금도 전액 청산하도록 조치했다. 임금 체불 건은 57개소(112건)에서 5829명에 대해 31억5900만원 규모로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기간제·단시간·파견근로자에 대한 차별 처우도 12개 사업장에서 13건 적발됐다.

금품 차별 건으로 식대, 복지포인트, 자기개발비 등을 미지급한 경우가 업체 5곳에서 5건 확인됐다. 또 규정상 차별 건으로 기간제·파견근로자에게 적용되는 휴가, 근로시간, 복리후생에 관한 규정이 없는 사례도 7곳에서 8건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이 밖에 파견법을 위반한 업체 1곳을 적발해 12명의 불법파견 근로자 중 11명(퇴사 1명)을 원사업자가 직접 고용하도록 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이번 근로감독은 IT 서비스 종사자의 장시간 근로나 시간 외 근로수당 지급 여부, 불법파견 여부, 비정규직 근로자(파견·기간제)에 대한 차별적 처우 등에 중점을 두고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또 "근로감독 대상은 사내도급 가능성이 있는 시스템개발·유지보수업체 원청 53개소와 하청 22개소, 장시간 근로가 예상된 게임개발업체 원청 8개소로 구분했다"고 부연했다.

정형우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이번에 드러난 위법 사례는 IT 서비스 업계에 만연해 있는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며 "올 하반기에는 단계적으로 전자부품 제조업 등 하도급 구조가 고착화한 업종을 근로 감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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