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회계 관련 부정행위 신고 및 포상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규정안이 공고됐으며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오는 11월9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는 내부신고자 포상금 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외부감사법 시행령이 지난 5월 개정된 것에 대한 조치다.
기준금액을 현행 최고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10배로 올리고 등급을 세분화해 금액을 차등화하했다.
개별 또는 별도 재무제표 기준으로 자산총액이 5000억원 이상인 회사는 포상금이 2배여서 실질적인 한도는 10억원으로 높아진다.
포상금 지급액은 부정행위 중요도별 기준금액과 기여도를 고려해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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