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 대상은 지난달 말 기준 퇴직공제부금을 3000만원 이상 미납하고 공정률이 30∼60%인 공사 현장이다.
고용부는 근로감독을 통해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미납, 서면근로계약 체결, 임금 체불, 화장실∙식당 등 편의시설 관련 실태를 정확히 파악한 뒤 문제점에 대해 시정 조치할 방침이다.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1000만원 이상 퇴직공제부금 미납 사업장은 554곳이다. 지난해 건설업종 임금체불액은 모두 2200억원이다.
고용부는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위반 사례를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에 게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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