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100곳 원청∙하청업체 정기 근로감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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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100곳 원청∙하청업체 정기 근로감독 실시
  • 황법훈 인턴기자 admin@cstimes.com
  • 기사출고 2017년 07월 09일 13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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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황법훈 인턴기자] 고용노동부는 오는 10일부터 내달 4일까지 건설 공사 현장 100곳의 원청과 하청업체를 대상으로 정기 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감독 대상은 지난달 말 기준 퇴직공제부금을 3000만원 이상 미납하고 공정률이 30∼60%인 공사 현장이다.

고용부는 근로감독을 통해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미납, 서면근로계약 체결, 임금 체불, 화장실∙식당 등 편의시설 관련 실태를 정확히 파악한 뒤 문제점에 대해 시정 조치할 방침이다.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1000만원 이상 퇴직공제부금 미납 사업장은 554곳이다. 지난해 건설업종 임금체불액은 모두 2200억원이다.

고용부는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위반 사례를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에 게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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