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6일 금융감독원, KB국민·신한·우리·SC제일·KEB하나·씨티은행 등 6개 주요 은행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융사기 등 민생침해 피해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는다고 밝혔다.
상조회사는 가입자로부터 받은 회비의 50%를 은행에 의무적으로 예치하도록 돼 있지만 예치현황을 확인하기 어려웠다. 선수금 신고를 누락하거나 상조회사의 폐업 등으로 인한 연락 두절시 가입자가 선수금조차 환급받지 못하는 등 소비자 피해 사례가 끊이지 않았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올 연말까지 6개 시중은행의 홈페이지에 '선불식 할부거래(상조) 안전시스템'이 구축된다. 상조서비스에 가입한 소비자는 본인이 납입한 상조금이 제대로 은행에 예치되고 있는지를 은행 방문 없이 은행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하나은행에서만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금융사기 등 불법금융 예방을 위한 조례 마련도 추진한다.
또 금감원에서 수집한 신종 사기수법에 대한 사례와 그 대처방안을 온·오프라인을 통해 적극적으로 알려 피해 발생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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