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은 김 행장이 서울 중구 을지로 본점에서 신용보증기금과 창업 초기 기업 및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기업은행은 이번 협약에 따라 신보에 200억원을 특별출연하고, 신보는 이 출연금을 바탕으로 신성장산업 분야의 창업 초기 기업과 일자리 창출 기업에 1조2천억원 규모의 보증서를 발급한다.
기업은행은 보증서를 발급받은 기업에 대출해줄 때 금리를 최대 1.3%포인트 감면한다.
기업은행은 일자리 창출 기업이 정규직 직원을 신규 채용해 6개월 이상 고용하면 1인당 50만원 한도로 해당 기업이 납부한 대출이자, 외환취급 수수료 등 금융비용을 환급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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