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현대차 관계자는"김 부장이 현대차에 사직서를 제출했고 이날 퇴사 절차가 마무리됐다"고 말했다.
김 부장이 복직 후, 한달 만에 회사를 떠나면서 현대차도 김 부장을 상대로 진행해 왔던 형사 고발과 행정소송을 취하했다.
이 관계자는"김 부장이 퇴사했기에 더 이상 그를 상대로 법적 분쟁을 진행할 실익이 없어졌다"고 밝혔다.
현대차는 지난해 11월 회사 기밀서류 절취 · 유출 등 사내보안 규정 위반을 이유로 김 부장을 해고했다. 이후 검찰에 고소했다.
최근 국민권익위원회는 김 부장의 기밀 유출이 공익적 제보에 해당한다며 복직을 권고했다.
이에 현대차는 권익위 결정을 수용해 김 부장을 복직시키면서 기존 형사고소와 별개로 행정소송을 추가로 냈다.
한편 국토부는 김 부장이 제보한 현대 · 기아차의 32건 제작결함 의심사례를 조사했으며 8건에 대해 리콜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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