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제작결함 내부제보자, 복직 한달 만에 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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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제작결함 내부제보자, 복직 한달 만에 퇴사
  • 최종윤 인턴기자 cjy41@cstimes.com
  • 기사출고 2017년 05월 16일 18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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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최종윤 인턴기자] 현대자동차의 제작결함을 내부제보한 김광호 부장이 복직 한달 만에 퇴사했다.

16일 현대차 관계자는"김 부장이 현대차에 사직서를 제출했고 이날 퇴사 절차가 마무리됐다"고 말했다.

김 부장이 복직 후, 한달 만에 회사를 떠나면서 현대차도 김 부장을 상대로 진행해 왔던 형사 고발과 행정소송을 취하했다.

이 관계자는"김 부장이 퇴사했기에 더 이상 그를 상대로 법적 분쟁을 진행할 실익이 없어졌다"고 밝혔다.

현대차는 지난해 11월 회사 기밀서류 절취 · 유출 등 사내보안 규정 위반을 이유로 김 부장을 해고했다. 이후 검찰에 고소했다.

최근 국민권익위원회는 김 부장의 기밀 유출이 공익적 제보에 해당한다며 복직을 권고했다.

이에 현대차는 권익위 결정을 수용해 김 부장을 복직시키면서 기존 형사고소와 별개로 행정소송을 추가로 냈다.

한편 국토부는 김 부장이 제보한 현대 · 기아차의 32건 제작결함 의심사례를 조사했으며 8건에 대해 리콜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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