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 '송림동 뉴스테이' 좌초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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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송림동 뉴스테이' 좌초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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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헐값 보상금' 논란에 분양신청도 저조
   
 

[컨슈머타임스 김수정 기자] 인천도시공사가 시행하고 대우건설이 시공하는 기업형임대주택(뉴스테이) 연계 정비사업인 인천 송림동 뉴스테이가 좌초될지 모른다는 우려가 나온다. '헐값 보상금' 논란이 여전한 가운데 원주민의 42%는 새 아파트 분양을 거부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인천 동구 송림초교 주변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 대행사인 인천도시공사는 송림초교 주변구역 토지 등 소유자를 대상으로 한 분양신청 접수를 지난달 27일 마감했다.

마감 결과 총 접수대상자 609명 가운데 351명(58%)이 새로 짓는 아파트 분양을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원주민의 42%가 새 아파트 분양을 거부한 것이다. 분양을 신청하지 않은 원주민들은 분양신청 마감일부터 현금청산자로 분류돼 토지 등 소유자 지위를 상실했다.

인천의 대표적인 원도심인 송림동 일대는 주거환경이 열악한 곳으로 손꼽힌다.

인천도시공사는 2009년 이 지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인가가 떨어진 이후 수용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해왔다. 그러다 작년 1월 국토부 공모를 통해 뉴스테이 연계 관리처분 방식으로 사업방식을 전환했다.

이후 송림초 주변을 정리하고 2020년까지 총 12개동∙2430가구 규모 아파트 단지와 부대복리시설을 조성한다는 지금의 계획이 나왔다.

대우건설은 작년 8월 시공사로 선정됐다. 대우건설은 분양신청자에게 이사비 1000만원을 지원하고 빌트인김치냉장고와 드럼세탁기, 전동빨래건조대 등을 무상 제공하기로 했다.

임대사업자로는 스트래튼자산운용의 부동산펀드인 마이마알이가 선정됐다. 임대사업자는 준공 후 원주민 분양분과 공공임대 물량을 제외한 전 가구를 매입해 뉴스테이 사업을 한다.

시공사와 임대사업자 선정 등이 척척 완료되면서 사업은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했다.

그러나 원주민을 위한 보상금이 턱없이 적게 책정되면서 잡음이 일기 시작했다.

이곳 토지 등 소유자가 받는 보상금 평가액은 3.3㎡당 400만원 수준이다. 그런데 새로 지어지는 아파트 분양가는 3.3㎡당 대략 750만원이다. 원주민이 정비사업으로 지어진 아파트를 분양 받으려면 보상금을 받고도 1억원 상당의 목돈을 추가 마련해야 한다.

때문에 사업지역 주민들은 사업 취소를 주장하고 있다.

주민 반대로 뉴스테이 연계 재개발 사업이 취소된 선례는 있다.

서울시는 작년 2월 강북2구역을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 후보지로 선정하고 뉴스테이 333가구를 포함한 주상복합단지 건설 사업을 추진했다. 그러나 조합원들이 보상가와 분양가 차이가 너무 크다고 항의하고 나서면서 결국 사업이 백지화됐다.

조기 대선이 확정된 시점부터 뉴스테이 전반에 대한 전망도 부정적으로 돌아섰다. 뉴스테이가 행복주택과 더불어 박근혜 정부의 대표 주거복지 정책인 만큼 차기 정권이 들어서면 동력을 잃을 것이란 관측이다.

계약 내용에 비추어봐도 사업 취소 가능성은 엿보인다. 도시공사와 임대사업자가 맺은 토지매매계약에 따르면 내달 10일까지 관리처분계획 인가와 뉴스테이 펀드 매수인 지위 취득을 완료하지 못하면 계약이 자동으로 해지된다.

관심과 우려가 쏟아지는 가운데 인천도시공사는 원주민 분양 신청률과 관계 없이 계획대로 사업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오는 15일 분양신청자들 참여하에 예정대로 관리처분총회를 개최한다. 현금청산자와 관련해 앞서 이뤄진 자산 감정평가와 별도로 현금청산을 위한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이주비와 정착비 등을 보상금과 함께 지급한다.

인천도시공사 관계자는 "분양신청을 안 한 원주민이 모두 이 사업을 반대하는 건 아니다"라며 "분양신청률에 따라 사업 추진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일정 변화가 있을 수는 있지만 사업취소나 다른 계획 변경 가능성은 현재로서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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