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 파산시 피해액 58조원 추정...파급효과 '상상초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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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 파산시 피해액 58조원 추정...파급효과 '상상초월'
  • 김동호 기자 news4u@cstimes.com
  • 기사출고 2017년 03월 21일 21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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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김동호 기자] 대우조선해양 파산시 피해액이 58조원에 달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대우조선해양은 거제대 산학협력단에 의뢰해 추정한 파산시 피해액이 58조원에 달할 것으로 조사됐다며 세부 내역을 21일 공개했다.

거제대 산학협력단이 작성한 '대우조선 도산으로 인한 국가경제적 손실 규모' 보고서에 따르면 대우조선 파산 시 건조 중이던 130척의 선박, 해양, 특수선 프로젝트의 인도가 불가능해지고, 계약파기로 인해 인도시 예정된 계약금의 상당액이 회수가 불가능해진다. 또한 건조가 중단된 제공품은 현실적으로 고철 스크랩 매각에 해당하므로 건조 중 투입된 26조2000억원의 원가가 잠재적 손실 위험에 노출될 전망이다.

뿐만 아니라 회사 도산시 금융권에서 발급한 선수금환급보증(RG)에 대해 선주사들이 대위변제를 요구하고 회사 차입금, 사채 등에 대한 원금 손실까지 합치면 23조7000억원의 금융 손실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거래 금액의 경우 대우조선은 2015년 기준 사외생산협력사와 상거래업체에 연간 5조원 규모의 거래를 발주했으므로 협력 업체 피해를 5조원으로 잡았고, 직영·사내협력사에 3조원 규모의 인건비 등 비용을 지급했으므로 비슷한 금액을 피해 규모로 추정했다. 또한 실업 규모는 회사 도산으로 직접적으로 실업의 위험에 노출되는 직영·사내협력사 인력 약 3만9000명을 1차적 피해로 산정해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대우조선이 도산에 이르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 경제적 피해를 산출했다고 부연했다.

대우조선은 이 같은 보고서를 의뢰한 이유에 대해 "각고의 노력으로 추진 중인 경영정상화 노력이 실패로 돌아갈 경우를 가정해 이에 따른 국가 경제적 파급효과를 파악하고 외부 이해관계자들의 요청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검토를 외부 기관인 거제대 산학협력단에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우조선 관계자는 "보고서상의 수치는 회사의 원가, 근무 인원, 거래금액 등 실데이터를 기준으로 산정됐고, 일반적인 경제적 효과 검토시 활용되는 미래 피해와 연쇄 파급효과로 인한 피해는 포함하지 않은 수치"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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