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일시납 10%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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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일시납 10%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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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일시납 10% 할인

[컨슈머타임스 양대규 기자] 서울시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을 이달에 일시 납부하면 10%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25개 자치구를 통해 올해 상반기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한다고 1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1993년부터 도입됐으며 환경오염 원인자에게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한다. 이를 통해 오염 저감을 유도하고 환경투자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제도다.

3월과 9월 연 2회 부과된다.

서울시는 이달 말까지 1년 분을 일시납하면 10%를 감면해준다. 24일까지 120이나 차량이 등록된 자치구 환경과를 방문 혹은 전화로 미리 일시납 신청을 하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납기일은 이달 31일로 기한 내 내지 못하면 일시납은 자동 취소되고 3% 가산금이 붙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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