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제분, 713억원 규모 토지·건물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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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제분, 713억원 규모 토지·건물 처분
  • 안은혜 기자 aeh629@cstimes.com
  • 기사출고 2017년 02월 14일 16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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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제분, 713억원 규모 토지·건물 처분

[컨슈머타임스 안은혜 기자] 대한제분은 유휴자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마포구 도화동 일대의 토지와 건물을 713억원에 처분하기로 했다고 14일 공시했다.

처분금액은 자산총액의 7.96%에 해당한다.

거래 상대는 기은초량주식회사로, 내년 2월 13일 잔금을 받고 처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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