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이재용 구속영장 청구 여부 금명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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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이재용 구속영장 청구 여부 금명간 결정"
  • 안은혜 기자 aeh629@cstimes.com
  • 기사출고 2017년 02월 14일 15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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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이재용 구속영장 청구 여부 금명간 결정"

[컨슈머타임스 안은혜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오늘 중 결정할 방침이다.

14일 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이 부회장의 조사 결과를 종합해 금명간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전날 약 15시간 동안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이 부회장을 조사했으며 현재 피의자 신문조서와 관련 수사기록 등을 검토 중이다. 이날 오후에는 박영수 특검 주재 회의에서 재청구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기간 만료가 2주 뒤인 만큼 가급적 신속히 재청구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이 특검의 방침이다.

재청구 시 이날 또는 15일 법원에 구속영장 청구서를 접수할 것으로 관측된다.

통상 피의자의 경우 영장 청구서를 접수하고 이틀 뒤 심문이 열리며, 심문 당일 오후 늦게 또는 그 다음 날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특검은 박 대통령 대면조사 일정이 여전히 불투명하고 현재 논의 중이라 이 사안과 이 부회장 영장 재청구 여부는 별개로 진행한다.

특검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최지성 부회장과 장충기 사장, 삼성전자 박상진 대외부문 사장과 황성수 전무 등 다른 피의자 4명의 영장 청구 여부도 함께 판단한다.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재청구되면 법정 공방이 재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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