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밀어내기 재발 방지' 대리점에 반품요청권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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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밀어내기 재발 방지' 대리점에 반품요청권 보장
  • 안은혜 기자 aeh629@cstimes.com
  • 기사출고 2017년 02월 14일 15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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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밀어내기 재발 방지' 대리점에 반품요청권 보장

[컨슈머타임스 안은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본사와 대리점 간 비용 부담을 합리화하고 불공정행위를 개선하기 위해 식음료업종 양측 거래를 위한 표준거래계약서를 제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시행된 대리점법의 취지를 반영한 첫 표준계약서로, 대리점이 본사에 내는 외상매입대금 지연지급 이자율을 상법상 이자율인 6%로 설정했다. 대리점이 관행으로 부담해 온 높은 이자율(15∼25%) 부담을 완화한 것.

본사가 대리점에 과도한 담보를 설정했다는 지적을 반영해 담보 설정 기준을 대리점의 월 예상매입액으로 정했다. 또 연대 보증은 담보 제공 방법에서 제외하고 부동산 담보, 보증보험증권만 담보 방법으로 예시했다.

담보 설정에 소요되는 비용을 대리점이 전액 부담했던 것을 본사와 대리점이 나눠 부담하거나 본사가 모두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 대리점은 유통기간 임박·경과 제품, 주문과 다른 제품 등에 대해 반품을 요청할 수 있으며, 최소 1일 이상의 반품 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단, 채소 등 신선제품의 반품 기간은 1일이다.

외관만 봐서 반품사유를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을 경우 상호 합의로 반품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아울러 본사 편의에 따라 불규칙하게 지급되던 판매장려금은 그 지급조건·시기·방법 등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했고 계약 기간에 정당한 사유 없이 대리점에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다.

계약 해지는 부도·파산이나 강제집행 등으로 거래를 지속하기 어렵거나 중요 계약사항을 위반해 서면 요구에도 14일 이상 고쳐지지 않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상품의 종류·수량·가격 등 중요 거래조건은 계약서에서 누락하지 않도록 했고, 금전채권 등 대리점의 권리를 제3자에 양도할 때 본사에 사전통지만 하면 가능하도록 했다.

최근 5년간 대리점 거래 관련 공정위의 시정조치 26건 중 9건(35%)이 식음료업종이었다.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본사와 대리점은 표준계약서의 기본 틀과 내용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자세한 내용을 계약서에 별도로 규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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