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쟁점 많은 사건 판단하기 전 기업의견 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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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쟁점 많은 사건 판단하기 전 기업의견 듣는다
  • 안은혜 기자 aeh629@cstimes.com
  • 기사출고 2017년 02월 14일 13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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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쟁점 많은 사건 판단하기 전 기업의견 듣는다

[컨슈머타임스 안은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쟁점이 많은 사건을 판단하기 전 피심인과 사무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절차를 신설했다.

14일 공정위는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과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사실관계가 복잡하거나 쟁점이 많은 사건에 대해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사무처와 피심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의견청취 절차를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주심의원, 심사관, 피심인, 심결보좌 담당자 등이 의견청취 절차에 참석, 피심인과 심사관 중 어느 한쪽이 참석하지 않아도 의견청취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피심인이 의견청취절차 진행을 요청한 안건 중 피심인의 방어권 보장, 심의의 효율적 진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도 의견청취 절차가 개시될 수 있다.

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을 정하는 기준 가운데 정부투자기관이나 외국인 기업에 대해 별도로 규정한 거래금액 기준을 폐지하고 국내 민간기업과 같은 기준을 적용토록 했다.

또 '검찰총장이 고발 요청한 사항 중 사안이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원회의에서 심의하도록 한 조항은 검찰총장의 고발 요청 사건이 '당연 고발' 사건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없다고 판단해 삭제됐다.

이외에도 위원회 의결 중 '무혐의'라는 용어는 '법 위반 아님'으로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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