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 결합상품 미가입자도 피해 보호 가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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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 결합상품 미가입자도 피해 보호 가능해
  • 안은혜 기자 aeh629@cstimes.com
  • 기사출고 2017년 02월 08일 15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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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 결합상품 미가입자도 피해 보호 가능해

[컨슈머타임스 안은혜 기자] 방송·통신 결합상품을 계약하지 않은 이용자도 보호를 받을 수 있다.

8일 방송통신위원회는 가입 전과 해지 후 발생하는 이용자 피해를 막기 위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기존 전기통신사업법은 사업자의 위법 행위로부터의 보호 대상을 '계약자'로 규정했지만, 개정안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이용자도 포함했다.

방통위와 미래창조과학부 등은 불합리한 이유로 가입을 거부당하거나 해지 후 과도한 요금을 부과 받은 미가입자에게도 기존 이용자 개념을 확대 적용해왔다. 하지만 근거 규정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용자가 계약 전이나 해지 후에도 사업자의 위법 행위로 피해를 볼 수 있어 이용자의 개념을 확대한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규제 근거가 되는 개념을 이번에 명확히 한 것"이라고 말했다.

방통위는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올해 상반기 중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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