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호컴넷, ATM 담합 손해배상 소송 패소 소식에 '약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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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호컴넷, ATM 담합 손해배상 소송 패소 소식에 '약세'
  • 우선미 기자 wihtsm@naver.com
  • 기사출고 2017년 01월 19일 12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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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우선미 기자] 청호컴넷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는 소식에 19일 약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날 오후 12시 15분 현재 유가증권시장에서 청호컴넷은 전날보다 165원(3.25%) 떨어진 4915원에 거래됐다.

청호컴넷은 전날 장 마감 후 ATM 담합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고 공시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청호컴넷, 청호메카트로닉스, 노틸러스효성, 엘지씨엔에스에 원고 국민은행에 244억5137만원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청호컴넷 관계자는 "소송금액은 피고 전체에 대한 금액으로 분담 금액 및 비율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공동으로 항소를 검토 중이며 공동 피고와 협의해 분담액을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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