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롯데건설 300억대 비자금'…롯데 측 "횡령액 불명확"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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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롯데건설 300억대 비자금'…롯데 측 "횡령액 불명확" 지적
  • 안은혜 기자 aeh629@cstimes.com
  • 기사출고 2017년 01월 09일 14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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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롯데건설 300억대 비자금'…롯데 측 "횡령액 불명확" 지적

[컨슈머타임스 안은혜 기자] '300억원대 비자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롯데건설 전·현직 임원들이 "검찰이 비자금 중 얼마를 썼는지도 밝히지 않은 채 불명확한 공소사실로 기소했다"고 지적했다.

이창배 전 롯데건설 대표의 변호인은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유남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이같이 밝히고 "피고인이 방어권을 행사하려면 먼저 검찰이 범죄사실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고 문제점을 제기했다.

검찰이 주장하는 범죄 액수는 비자금일 뿐 횡령한 액수는 아니라는 것.

이에 대해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비자금 중 합법적으로 쓴 내역을 소명하면 이를 횡령액수에서 제외하고 기소하겠다는 입장을 전했지만, 변호인 중 누구도 응하지 않았다"며 "피고인 방어권이 문제 될 정도라고 보기 어렵다"고 맞섰다.

검찰은 또 "롯데건설 측이 컴퓨터 파일을 삭제하는 프로그램을 사용한 흔적이 발견되는 등 조직적 증거인멸 정황이 있었다"며 "사용처는 피고인들이 소명해야 할 성격도 있는 사건"이라며 검찰 입장을 전했다.

이 전 대표와 하모 롯데그룹 부사장 등 이 회사 전·현직 임원 4명은 지난 2002년 1월부터 2013년 4월까지 총 302억여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로 기소됐다.

이들은 하도급 업체에 공사 대금을 부풀려 지급한 뒤 일부를 돌려받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또 하도급사에서 돌려받은 공사 대금을 과세 당국에 신고하지 않아 2008년 3월부터 2014년 3월까지 총 25억여원의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조세 등)로도 기소됐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내달 6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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