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국조특위', 활동기한 연장 만장일치 의결
상태바
'최순실 국조특위', 활동기한 연장 만장일치 의결
  • 안은혜 기자 aeh629@cstimes.com
  • 기사출고 2017년 01월 09일 13시 29분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순실 국조특위', 활동기한 연장 만장일치 의결

[컨슈머타임스 안은혜 기자] '최순실 게이트'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에서 활동기한 연장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국조특위 활동은 오는 15일 종료되며,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최장 30일 연장할 수 있다.

이날 김성태 국조특위 위원장은 "여야 4당 원내대표가 만나 국조 활동 기간 연장의 건을 논의하고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며 "이번 주중 국회의장이 본회의를 '원포인트'로 소집하고 본회의에서 국조특위 활동기한 연장의 건이 상정·처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국조특위는 이날 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출석하지 않은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안봉근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등 14명의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