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딜 맡아 '공매도 차익' NH투자증권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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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딜 맡아 '공매도 차익' NH투자증권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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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NH투자증권 비공개정보 이용 등 행위에 기관주의 및 과태료 처분
   
 

[컨슈머타임스 김동호 기자]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고 했던가.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고객의 블록딜(시간 외 주식 대량 매매)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챙긴 증권사가 금융감독당국에 적발돼 징계를 받았다.

고객의 거래정보에 대한 비밀을 유지해야 할 증권사가 오히려 이를 이용해 자신들의 주머니를 채운 셈이다. 이 같은 부정행위를 저지른 곳은 바로 NH투자증권이다.

2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NH투자증권은 지점 등을 통해 투자자로부터 시간외 대량매매 매도주문을 받은 주식을 먼저 차입 공매도하는 방식으로 3억 5400만원의 이익을 챙겼다.

차입 공매도란 타인이 보유한 주식을 빌려 이를 매도한 후 주가 하락에 따른 이익을 취하는 투자기법이다. 주로 기관투자가가 해당 주식의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사용하는 방법이다.

NH투자증권은 지난 2012년 8월 27일부터 2015년 3월 23일까지 모두 17개 종목에 대해 이 같은 행위를 저질렀다. NH투자증권은 블록딜 주식에 매수자로 참여하기로 한 상태에서 해당 주식을 차입 공매도했다.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직무상 취득한 정보를 이용해 대량매매 거래체결 전 해당 주식을 차입 공매도하는 방식으로 이득을 취한 것이다. 이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조 등을 위반한 행위다.

금감원 관계자는 "법에 따르면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는 직무상 알게 된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이용해서는 안된다"고 제재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관련 법에 따르면 증권사는 금융투자업자와 투자자 간, 특정 투자자와 다른 투자자 간 이해상충을 방지해야한다.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을 파악·평가하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엔 투자자 보호에 문제가 없는 수준으로 낮춘 후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해야 한다. 또한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을 낮추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해서는 안된다.

이를 파악한 금감원은 지난 21일 NH투자증권에 대해 '기관주의' 처분과 51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금감원은 이 외에도 NH투자증권이 주가연계증권(ELS) 관련 손실을 축소 보고한 사실을 적발해 전·현직 임직원 4명에 대해 감봉·견책·주의 등의 제재를 가했다.

NH투자증권은 지난해 8월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운용보고서에서 홍콩항셍중국기업지수(HSCEI)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ELS 상품의 가치를 평가할 때 자본시장법 규정을 무시하고 임의의 기준을 적용해 당기순이익 247억원을 부풀린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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