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톡 고지누락·URL 무단노출' 카카오에 3억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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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톡 고지누락·URL 무단노출' 카카오에 3억 과징금
  • 안은혜 기자 aeh629@cstimes.com
  • 기사출고 2016년 12월 27일 09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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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알림톡 고지 누락·URL 무단 노출' 3억원대 과징금

[컨슈머타임스 안은혜 기자] 카카오가 '알림톡 고지 누락·URL 무단 노출' 행위로 3억원대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6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카카오의 알림톡 무단 발송과 URL 수집 행위가 전기통신사업법에 위배되는 것으로 판단, 각각 2억4200만원, 1억원 등 총 3억42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알림톡은 사용자에게 물품 주문·결제·배송 등에 관한 정보를 카카오톡 메시지로 보내주는 서비스로, 이 알림톡을 읽으면 데이터 비용이 발생한다. 카카오는 비용 부과 사실을 소비자에게 사전 고지하지 않았다.

카카오는 카카오톡에서 사용자끼리 공유한 웹사이트 주소(URL)를 수집해 포털 다음의 검색 결과에 재사용한 불법 행위도 저질렀다.

지난 8월부터 서울 YMCA 시민중계실 등의 알림톡 관련 신고로 방통위의 조사가 진행됐다.

카카오 측은 데이터 비용이 소액인데다 카카오톡 사용자들은 자연스럽게 데이터 소모 사실을 이해할 수 있어 법적 고지 의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명했으나 방통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방통위는 URL 무단 수집의 경우 사용자들이 카카오톡에서 개인적으로 공유했던 URL이 '누가 어떻게 공유했는지'에 대한 정보가 없는 웹주소라 사생활 정보 유출로 보긴 어렵지만, 사용자 동의나 고지 없는 URL 수집 및 재활용은 문제가 있다고 판정해 과징금 부과 결정을 내렸다.

방통위는 이번 제재와 관련 "실질적 소비자 피해가 미미하다는 점과 현재 알림톡의 데이터 소비 고지가 이뤄지고 있으며 URL 수집 행위가 중단된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 수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과징금 제재와는 별도로 카카오에 대해 이용자에게 알림톡 수신 거부 선택권(옵트아웃)을 제공하고 URL 수집 이용 재발 방지와 이용자 보호 조처를 강화하는 등의 시정 명령을 내렸다.

알림톡 수신 거부권의 도입은 애초 사전 수신 동의를 한 사용자에게만 알림톡을 보내는 방식(옵트인)과 비교하면 고객 손실이 적어 카카오에 유리한 판정으로 보인다.

카카오 관계자는 "방통위 결정으로 알림톡이 사전동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이 분명해졌다"며 "앞으로 알림톡 서비스에 있어서 사실상 걸림돌이 없어져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과거 위반 사항으로 이용자 고지가 충분치 않다고 지적된 부분과 URL 결정에 대해서는 최종 결정문을 받아보고 입장을 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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