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전기차 특례요금제 도입
[컨슈머타임스 강승만 기자] 전기차 보급 확대 차원에서 정부가 내년부터 3년간 전기차 충전에 기본요금을 면제하고 요금도 50% 할인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이를 내용으로 한 전기차 특례요금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현재 충전기 월 기본요금은 개인용 완속충전기 1만1000원, 충전사업자용 급속충전기 7만5000원이다.
전력량 요금은 사용 시간이나 계절에 따라 ㎾h당 52.5원∼244.1원 수준이다. 전기차는 1㎾h의 전기로 6㎞가량 달릴 수 있다.
새 특례요금제가 시행되면 연간 1만5000㎞를 운행하는 운전자의 경우 완속충전기로 저녁 시간대 이용시 전기요금 부담이 기존 40만원에서 13만5000원으로 크게 줄어든다.
급속충전기도 충전사업자의 운영비용이 줄어듦에 따라 요금이 인하될 전망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휘발유 차량의 연간 유류비가 20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동급 전기차는 10만 원대로 운행할 수 있다"며 "충전요금 할인이 전기차 보급 확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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