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 사태' 환경부 '교체 대신 리콜' VS 소비자 '특혜 행정 감사원 감사 청구'
상태바
'폭스바겐 사태' 환경부 '교체 대신 리콜' VS 소비자 '특혜 행정 감사원 감사 청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컨슈머타임스 정규호 기자] 폭스바겐 연비조작 사태와 관련해 소비자와 환경부의 대립이 커지고 있다.

최근 환경부가 차량 교체 명령 대신 리콜로 입장을 선회하자 소비자들이 환경부를 감사원에 감사 청구하겠다고 압박하고 있다.

폭스바겐 피해자들의 국내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바른의 하종선 변호사는 "최근 환경부가 차량 교체 대신 리콜 검증에 들어간 것은 특혜, 봐주기 행위"라며 "환경부를 감사해 시정 조치를 내려달라고 요구하는 심사청구서를 다음 주 감사원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폭스바겐측이 디젤 차량의 배기가스 저감장치에 '임의설정'을 했다고 시인해야 리콜계획서를 검토할 수 있다던 환경부의 기존 입장을 뒤집고, 임의설정을 인정하지 않았는데도 리콜계획서를 검토키로 한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환경부는 올해 1, 3, 6월 세 차례나 폭스바겐의 리콜계획서에 '퇴짜'를 놓았다. 임의설정 시인이 없으면 리콜을 승인하지 않고 차량 교체 명령을 내리겠다고 밝혀 왔다.

임의설정은 폭스바겐의 배기가스 조작 사태가 고의적으로 이뤄졌다고 간주할 수 있는 핵심 쟁점 사항이다.

폭스바겐은 배기가스 인증을 받을 때는 저감장치를 사용했다가 인증을 받은 뒤에는 연비 향상을 위해 저감장치를 사용하지 않는 방법으로 조작을 해 왔다. 여기서 '임의설정'을 인정해야지만 고의성이 성립된다.

또, 추후에 법적으로도 처벌을 낮출 수 있다. 현재 차량 소유주들이 폭스바겐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등을 제기한 상태이고, 환경부도 형사고발한 상태다. 따라서 폭스바겐이 '임의설정'을 인정하면 고의성이 입증돼 소송에서 불리해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환경부는 돌연 지난 6일 국립환경과학원와 앞으로 5~6주간 폭스바겐 티구안의 리콜 적정성 여부를 검증한다고 발표했다. 폭스바겐이 임의설정을 시인했다는 것이다.

폭스바겐에게 '9월30일까지 응답하지 않을 경우 임의설정으로 간주하겠다'는 공문을 보냈지만 회신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상 인정이나 다름없다는 것이 환경부의 설명이다.

그러나 하 변호사는 환경부가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 변호사는 "환경부가 전면적인 자동차 교체명령이 내려지는 경우 엄청난 경제적 부담을 지게 될 폭스바겐으로 하여금 최소한의 비용 부담으로 ECU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리콜을 시행하도록 허용하기 위한 것"이라며 "정부가 폴크스바겐이 리콜방안을 승인받을 수 있도록 '특혜' 내지 '봐주기'를 허용하는 의도로 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환경부도 기한 내에 회신이 없는 것이 법적 효력을 가지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실내에서 작동하는 모드와 실외에서 작동하는 모드, 두 가지 모드의 소프트웨어를 탑재했다는 것을 리콜 계획서에 명시한 것은 법적으로 '임의설정'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된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