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홈페이지에 금융정보 입력 요구하면 보이스피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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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홈페이지에 금융정보 입력 요구하면 보이스피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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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홈페이지에 금융정보 입력 요구하면 보이스피싱"

[컨슈머타임스 윤광원 기자] 컴퓨터 원격지원 프로그램을 악용해 피해자 통장에서 자금을 빼가는 신종 '파밍' 피해가 발생해 금융감독원이 13일 주의보를 발령했다.

파밍은 컴퓨터를 악성 코드에 감염시키거나 피싱 사이트로 유도해 개인정보를 빼내 가는 수법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달 발생한 신종 파밍 피해자는 모두 30대 여성으로 검찰 등 정부 기관을 사칭하는 수법에 취약한 20∼30대 여성을 대상으로 했으며 피해자가 평소 사용하던 컴퓨터를 통해 자금을 이체하기 때문에 금융회사가 운영하는 의심거래 모니터링도 피했다.

지난 6∼7월 파밍 피해 금액은 13억원이었으나 원격제어 수법이 등장하면서 8∼9월에는 30억원으로 2배 이상 늘었다.

불특정 다수에게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건값이 결제됐다는 허위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사기범도 있었다.

피해자가 물건을 구매한 적이 없다고 전화하면 사기범들은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가 유출됐기 때문에 통장안전 조치가 필요하다며 가짜 금감원 사이트에 접속해 금융정보를 적어넣도록 한 뒤, 피해자 통장의 돈을 '대포통장'으로 이체하는 수법을 썼다.  

금감원은 전화로 정부 기관이라며 자금이체를 요구하면 일단 보이스피싱을 의심해야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에 비밀번호·공인인증서번호 입력을 요구하는 것은 100% 보이스피싱이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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