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미공개정보 이용' 최은영 '상속세 포탈' 포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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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미공개정보 이용' 최은영 '상속세 포탈' 포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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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미공개정보 이용' 최은영 '상속세 포탈' 포착

[컨슈머타임스 조선혜 기자] 검찰이 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거래 혐의를 받고 있는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현 유수홀딩스 회장)의 조세 포탈 혐의를 포착,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 부장검사)은 최 회장의 상속세 포탈과 관련한 새로운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검찰은 최 전 회장이 사별한 남편 조수호 전 한진해운 회장에게 물려받은 200억원 상당의 재산을 페이퍼컴퍼니로 빼돌려 상속세를 내지 않은 단서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터넷 독립언론 '뉴스타파'는 최 회장이 대표적 조세 회피처인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인 '와이드 게이트 그룹'의 대주주로 지난 2008년 이름을 올렸다고 2013년 보도했었다.

검찰은 최 회장이 이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부정한 방법으로 상속세를 내지 않은 것으로 의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최 회장에 대해 한진해운 자율협약 신청을 발표 전 이 내용을 미리 파악하고 4월6∼20일에 보유했던 한진해운 주식을 모두 팔아 10억원에 달하는 손실을 피한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로 6월 1차례 구속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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