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장 "임금체불 때 징벌적 손해배상 등 법 개정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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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장 "임금체불 때 징벌적 손해배상 등 법 개정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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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장 "임금체불 때 징벌적 손해배상 등 법 개정할 것"

[컨슈머타임스 조선혜 기자] 정세균 국회의장은 "임금체불 때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등 관련법을 개정하겠다"고 24일 밝혔다.

정치권에 따르면 정 의장은 이날 임금체불에 시달리는 청년 아르바이트생들에게 긴급 생계비를 지원하는 '송해 청년SOS펀드'에 300만원을 후원했다.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국민MC' 송해와 행정자치부 산하 비영리단체인 민관소통위원회 관계자들을 만나 청년들이 겪는 임금체불 문제를 논의했다.

정 의장은 "열정을 빌미로 최저임금조차 못 받는 '열정페이' 청년들이 지난 2013년 45만명에서 올해 63만명으로 급증했다"며 "국회가 앞장서 임금체불 적발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등 관련법을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에서 청년들에게 체불임금을 먼저 준 뒤 체불업체에 대위권(재산의 처분 권리)을 행사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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