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로 대차받은 렌터카도 자차보험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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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로 대차받은 렌터카도 자차보험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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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로 대차받은 렌터카도 자차보험 보장

[컨슈머타임스 윤광원 기자] 앞으로 교통사고후 차량 수리 기간에 대차 받은 렌터카의 2차 사고도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교통사고로 대차 받은 렌터카 사고도 운전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에서 자동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자동차부가특약' 상품이 출시된다고 7일 밝혔다.

기존에 대차용 렌터카를 몰다 사고가 나면 1차적으로 렌터카 업체가 보상 책임을 지게 돼 있으나 렌터카 업체의 자기차량손해(자차) 보험 가입률은 19.5%에 불과하고, 일부 업체는 배상한도가 1000만~2000만원 뿐이다. 이에 따라 사고 금액 대부분을 꼼짝없이 개인이 부담해야 했다.

이에 금감원은 운전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에서 렌터카 보험의 보상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특약을 신설키로 했다. 오는 11월부터 판매된다.

렌터카와 상대방 차량 파손금액이 3000만원이고, 렌트카 보험 보장 범위가 1000만원인 경우 2000만원은 자차보험에서 보장받는 것.

금감원은 특약을 추가해도 연간 보험료가 300원 정도 더해지는 데 그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금감원은 여행 등 일시적으로 렌터카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에게는 '렌터카 손해담보 특약보험' 가입을 권장하기로 했다.

지난해 7월 보험사와 공동으로 차량 손해를 담보하는 특약상품을 내놓고 있으니, 렌터카를 이용하기 하루 전부터 보험회사에 전화해 특약에 가입해두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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