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취업 청년 2년 근속하면 9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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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취업 청년 2년 근속하면 900만원 지원"
  • 박정수 기자 jspark@cstimes.com
  • 기사출고 2016년 04월 27일 15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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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취업 청년 2년 근속하면 900만원 지원"

[컨슈머타임스 박정수 기자]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들이 만 2년을 근속하면 최대 900만원을 정부와 기업이 지원하는 방안이 올 7월부터 추진된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27일 국회에서 김정훈 정책위의장 주재로 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청년∙여성 일자리 대책을 마련했다.

김광림 정책위 부의장에 따르면 향후 중소기업에 인턴을 거쳐 정규직으로 취직하는 청년이 만 2년을 근무할 경우 해당 정책의 대상이 된다.

단 직원 본인이 근무하는 2년 동안 총 300만원을 저축해야 한다.

2년 근속과 300만원 이상 저축 조건을 충족하면 정부가 600만원을, 기업이 300만원을 지원함으로써 해당 직원이 이자를 포함해 1200만원 이상의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방침이다.

당정은 일단 300억원의 예산을 배정해 중소기업 청년 취업자 1만명으로 대상자를 한정하되 앞으로 지원 대상 청년을 5만명으로 늘려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당정은 청년들의 대학 학자금 대출을 연장하고 이자를 낮추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육아 휴직과 관련, 출산 후에만 가능했던 육아 휴직을 임신기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이는 임신부뿐 아니라 남성 배우자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

취업 경력이 단절된 여성을 고용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도 커진다.

당정은 정부가 창조혁신센터, 고용복지센터 등의 기반시설을 활용해 취업∙고용 정보와 중개를 직접 맡는 방안도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이날 협의회에는 원유철 원내대표와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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