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 등 13개 건설사 3조원대 LNG공사 입찰 담합
상태바
삼성물산 등 13개 건설사 3조원대 LNG공사 입찰 담합
  • 김동완 기자 dwkim@cstimes.com
  • 기사출고 2016년 04월 26일 13시 24분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삼성물산 등 13개 건설사 3조원대 LNG공사 입찰 담합

[컨슈머타임스 김동완 기자] 대형 국책사업인 액화천연가스(LNG) 저장탱크 건설공사 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벌인 건설업체들이 대거 적발됐다. 

연루된 건설사는 삼성물산·현대건설·대우건설·대림산업·GS건설 등 13곳으로 웬만한 대형 건설사들이 모두 덜미를 잡혔다.

지난해 광복 70주년 특별 사면을 통해 건설사들이 공공공사 입찰 제한에서 벗어난 지 8개월여 만에 또다시 공공입찰 시스템을 무력화한 행위가 드러난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가스공사가 2005∼2012년 발주한 통영·평택·삼척 LNG 저장탱크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13개 건설사에 과징금 3516억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과징금 규모는 건설공사 입찰 담합과 관련해선 역대 2번째로 크다.

지금까지 건설업계에 부과된 최대 담합 과징금은 2014년 7월 호남고속철도 담합 과징금으로 4355억원이었다.

건설사들은 2005∼2006년, 2007년, 2009년 총 3차례에 걸쳐 낙찰 예정자를 미리 정해두고 12건의 LNG 저장탱크 건설공사 입찰에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LNG 저장탱크 건설공사는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존 시공 실적이 있는 업체들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용했다.

건설사들은 공사별로 미리 낙찰예정자와 들러리 참여자, 투찰가격을 정해 출혈 경쟁을 피했다. 물량도 고르게 '나눠먹기' 할 수 있었다.

합의에 따라 정해진 낙찰예정자는 가장 낮은 가격으로 입찰 내역서를 쓴 뒤 그보다 조금씩 더 높은 가격으로 들러리사들의 입찰내역서를 대신 작성해 건네는 방식을 썼다.

실제로 초기부터 담합에 참여한 현대건설, 삼성물산, 두산중공업 등 8개 건설사의 수주 금액은 3085억원∼3937억원으로 비슷했다.

나중에 담합에 참여한 포스코건설, 한화건설 등 5개사 수주 금액은 500∼700억원대였다.

발주처가 LNG 공사 입찰 참가 자격을 완화해 참가 가능 업체가 늘어나자 기존 담합자들은 새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된 업체들까지 모두 끌어들였다. 거의 모든 업체가 담합에 가담한 셈이다.

13개 건설사가 담합을 통해 수주받은 공사는 모두 3조2269억원(부가가치세 제외)에 달한다.

업체별로는 삼성물산이 부과 받은 과징금이 732억원으로 가장 많다. 대우건설 692억원, 현대건설620억원, 대림산업 368억원, GS건설 325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그러나 13개 건설업체는 단 1곳도 이전처럼 최대 2년까지 공공공사 입찰 참여가 제한되는 행정 제재를 받지 않는다.

지난해 광복절 특별 사면을 받은 업체와 지난해 8월25일∼9월7일 특별 사면을 신청한 업체는 입찰 참가 제한 조치를 하지 않기로 해서다.

건설업계는 2014년 7월에는 '입찰 담합 등 불공정 행위로 국민께 심려를 끼친 점을 깊이 반성한다'며 준법경영시스템 실천을 약속했다. 지난해 입찰 참가 제한이 풀리자 결의문을 내고 '부조리한 과거 관행과 완전히 단절할 것을 약속한다'고도 했다. 

이번 사건은 건설업계가 대대적으로 자정 결의를 한 지 불과 8개월 만에 터졌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