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현금보유액이 과징금 절반 안될 경우 분할납부 허용
상태바
기업 현금보유액이 과징금 절반 안될 경우 분할납부 허용
  • 김동완 기자 dwkim@cstimes.com
  • 기사출고 2016년 04월 25일 10시 56분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업 현금보유액이 과징금 절반 안될 경우 분할납부 허용

[컨슈머타임스 김동완 기자] 기업이 부과받은 과징금 액수에 비교해 가진 현금이 절반도 안될 경우 과징금 분할납부가 허용된다.

2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기준에 관한 고시'를 확정해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과징급 분납고시에 따르면 기업이 공정위에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이나 분할납부를 신청할 경우 해당 시점을 기준으로 과징금 대비 현금보유액 비율이 50% 미만이라면 이를 허용하도록 규정됐다.

이때 현금보유액은 납기일로부터 2개월 이내 상환이 도래하는 차입금을 공제해 계산하도록 했다.

이외에 현행 공정거래법 시행령은 △직전 3개 사업연도 연속 당기순손실 발생 △자본총액 대비 2배를 초과하는 부채 보유 등 경우에 한해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과 분할납부를 허용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