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사망사고 가해자∙상습 음주운전자 '차량 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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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사망사고 가해자∙상습 음주운전자 '차량 몰수'
  • 이수영 기자 s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16년 04월 24일 10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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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사망사고 가해자∙상습 음주운전자 '차량 몰수'

[컨슈머타임스 이수영 기자] 검찰과 경찰이 음주 사망사고를 내거나 상습 음주를 한 운전자의 차량을 몰수하는 등 강력한 처벌에 나선다.

대검찰청과 경찰청은 음주 교통사고 사건처리기준을 대폭 강화한 '음주운전사범 단속 및 처벌 강화 방안'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오는 25일부터 시행되는 이 방안은 상습 음주운전자의 차량 몰수, 동승자의 형사처벌 강화, 음주 사망·상해 교통사고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해 가중처벌, 음주운전 단속 강화 등의 내용이포함됐다.

이 제도에 따라 검찰은 향후 음주운전 전력자가 사망 교통사고를 내거나 최근 5년간 5번의 음주운전을 한 경우 법원에 차량 몰수를 구형하기로 했다.

경찰 조사단계부터 형법 제48조의 몰수 요건을 검토해 미리 차량을 압수한다. 사망 교통사고를 내면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한다.

형법 제48조는 범죄행위에 제공했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은 몰수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몰수를 구형하면 법원이 판결로 결정한다.

다만 시행 과정에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몰수는 범죄자 소유 물건에만 가능하므로 렌터카 등이나 타인의 차를 몰다 사고를 낸 음주운전자와의 형평성 문제 등이 생길 수 있다. 화물차 등 생업종사자의 차량 몰수는 재산권 침해가 될 수도 있다.

검경은 음주운전을 부추긴 동승자의 형사처벌에도 적극 나선다.

음주운전 사실을 알면서도 차량을 제공하거나, 음주운전을 권유하거나 독려한 경우, 지휘감독관계에 있는 자가 방치한 경우, 음주운전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술을 제공한 경우 방조범 또는 공동정범으로 입건한다.

혈중알콜농도 0.1% 이상인 음주운전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보다 형량이 높은 특가법 '위험운전' 조항을 적용한다.

특례법상 치사상죄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지만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죄는 1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한다. 벌금형이 없고 상한이 없어 처벌이 무겁다.

위험운전치상죄도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위가 특례법보다 높다.

아울러 경찰은 지능적인 단속회피를 막기 위해 20~30분 단위로 단속 장소를 옮기는 '스팟이동식 단속'도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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