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전문가 "독성 정보 무시한 옥시에 살인죄 적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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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단체·전문가 "독성 정보 무시한 옥시에 살인죄 적용해야"
  • 한행우 기자 hnsh21@cstimes.com
  • 기사출고 2016년 04월 22일 15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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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단체·전문가 "독성 정보 무시한 옥시에 살인죄 적용해야"

[컨슈머타임스 한행우 기자]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노력해온 환경단체와 학자들이 옥시레킷벤키저(옥시)에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경보건시민센터는 22일 서울 혜화동 서울대 의대 교육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옥시는 가습기 살균제 원료의 독성 정보가 담긴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SK케미칼에서 받았으나 이를 무시하고 이후에도 계속 제품 판매를 했다'고 밝혔다.

살균제 원료인 PHMG(폴리헥사메틸렌구아디닌)는 질병관리본부가 폐 손상의 원인으로 지목한 물질로 지난 1994년 SK케미칼이 개발했다.

SK케미칼은 PHMG의 흡입에 대한 경고를 담은 MSDS를 옥시에 줬다고 밝혔으나 옥시는 이를 받은 적이 없다고 맞서고 있다.

환경보건시민센터 관계자는 "옥시는 심지어 사용자의 피해 호소가 잇따른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으나, 이미 확보한 시장을 유지하기 위해 계속 제품을 판매해 사람들이 죽는 결과를 방지할 기회를 놓쳤다"고 비판했다.

제품 안전성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니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이어 "만약 SK케미칼이 MSDS를 옥시에 넘기지 않았거나 호흡독성 부분을 부실하게 작성했다면 SK케미칼에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럽 기업인 옥시가 가습기 살균제의 안정성을 사전에 확인해야 할 의무를 잘 알고 있음에도 이를 무시한 것 역시 살인의 고의성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라는 설명이다.

유럽에서는 가습기 살균제와 같은 살생물제품의 안정성 증명 책임을 제조회사가 진다. 정부는 제조회사가 안전성을 입증한 경우에만 시장 출시를 허가한다.

반면 한국에서는 약사법 등에서 규정하는 관리대상 제품만 사전 허가를 받는다. 가습기살균제는 판매된 지 10년이 2011년에야 관리대상 제품으로 지정됐다.

환경보건시민센터 측은 '옥시는 유럽에서 영업하며 가습기 살균제 안전성을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음에도, 한국 시장에서는 규제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무시했다'고 꼬집었다.

함께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 대해 연구해 온 전문가들도 기자회견에 참석, 옥시는 물론 정부에도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송통신대 환경보건학과 박동욱 교수는 "2011년 질병관리본부 자료에 따르면 옥시 등 제품의 PHMG 농도는 먹는 수돗물 잔류 염소 기준 4ppm보다 1000배 이상 높다"면서 "이처럼 높은 화학물질이 들어간 제품이 어떻게 환경부 유해성 심사에서 걸러지지 않고 판매가 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박태현 교수는 "(정부는) 유해성 심사에 어떠한 잘못도 없었다고 강변하고 피해자 보호 문제는 당사자끼리 민사 소송으로 해결하라며 방관해왔다"며 "국가의 책임을 엄격히 따져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대 보건대학원 백도명 교수는 "옥시는 사용농도 재현 실험의 평균값과 저농도에서 이뤄진 동물실험의 의미 없는 결과 중 일부만을 제시하며 문제의 규명이 아니라 왜곡을 시도하고 있다"고 힐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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