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길, 김무성 전 대표에 2억4000만원 손해배상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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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길, 김무성 전 대표에 2억4000만원 손해배상 소송
  • 박정수 기자 jspark@cstimes.com
  • 기사출고 2016년 04월 20일 15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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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길, 김무성 전 대표에 2억4000만원 손해배상 소송

[컨슈머타임스 박정수 기자] '옥새 파동'으로 20대 총선 출마가 좌절된 유재길 전 '은평미래연대' 대표가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를 상대로 2억40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유 전대표는 20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최고위원회는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에 대해 재심의를 요구하거나 의결하는 것 외에는 다른 권한이 없는데 김 전 대표가 고의로 시간을 끌어서 참정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천 파동이 친박, 비박 같 힘겨루기였다고 하더라도 무공천 결정이라는 위법행위는 김 전대표가 주도했다"며 김 전 대표를 상대로 소송 제기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예비후보로 등록한 지난해 12월15일부터 3월25일까지 활동하는 데 들어간 비용과 막대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에 대해 배상 받겠다"고 말했다.

앞서 유 전 대표는 새누리당 공천심사에서 단수로 추천됐으나 김 전 대표가 공천심사 결과에 반발하며 직인 찍기를 거부한 데 따라 20대 총선에 출마하지 못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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