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사기 대출광고 팩스…못 없애나 안 없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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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사기 대출광고 팩스…못 없애나 안 없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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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 대부광고 증가…은행도 피해방지 적극 나서야
   
▲ SC제일은행을 사칭한 불법 대출광고.

[컨슈머타임스 조선혜 기자] '발신: SC제일은행 여신사업부. 수신: 직장인/사업자/법인대표/주부'

얼핏 공문처럼 보이지만. 팩스로 들어온 '찌라시'다. 약 2주 전만해도 'SC은행이 추천하는 신용대출'이었는데 그 새 업데이트된 모양이다. SC은행의 사명이 SC제일은행으로 바뀐 탓일 테다.

씨티은행의 탈을 쓰고 있는 업체는 예전과 같은 광고지를 우려먹고 있었다. 070으로 시작하는 전화번호만 바뀌었다. 아마 해당 번호가 사용 중지되면서 '영업'에 차질이 생겨 그랬을 것이다.

실제 은행들이 아닌 불법 대부업체서 만들어낸 '가짜' 광고지 얘기다.

1년 전 보험사에 출입할 당시에도 비슷한 불법영업에 대해 조명한 적이 있었다.

한 보험대리점(GA)이 예를 들어 **생명 상품을 판매하면서 본인들을 **생명 직원이라고 홍보한 것이다. 불법 사은품까지 들고 다니며 영업을 하는 통에 실제 본사 측에서 애 먹었었다.

왜 일부 GA들과 대부업체들이 짧게는 1~2년, 길게는 10여 년 넘게 이 같은 행태를 마약 마냥 끊어내지 못하는 것일까.

'공신력'이 그만큼 무섭다. 공신력이 아니라 이를 오용하려는 집단의 '검은 의도'가 무섭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보도자료를 배포, 이와 관련한 홍보를 펼쳤다. 불법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전화번호 이용중지 제도'를 시행 중이니 이를 신고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팩스를 이용한 스팸성 대부광고가 전체 중지건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졌다는 부연설명도 이어졌다. 심지어 금감원 기자실에도 이런 불법광고물이 팩스로 들어온다니 할 말 다한 셈이다.

보도자료 중 놀라운 점은 이 같은 팩스 광고가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유통에도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부분이었다. 대출을 실제 받지 않아도, 전화만 거는 순간 내 개인정보가 털릴 수 있다는 뜻이다. 잠입취재를 위해 통화를 시도하려 했으나 선뜻 하지 못한 이유다.

이를 지켜보는 은행들의 반응은 가지각색이다.

씨티은행은 지난 2006년 이 같은 광고를 주의하라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한 적이 있다. 은행 내 신고센터를 따로 운영하기까지 했다. 적극적인 대처였다.

소비자들이 은행 타이틀만 믿고 불법대부업체의 고금리 대출을 받을 지도 모른다는, 이와 함께 은행 이미지에도 타격이 있을 수 있다는 셈법이 읽힌다.

물론 2016년 현재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SC제일은행은 예나 지금이나 별 대응 없이 손 놓고 있다.

은행에 법적 책임이 있는 건 아니지만 도의적 책임을 물을 순 있다는 게 중론이다.

보안카드 전체 또는 2개 이상의 번호를 요구할 경우 금융사기니 절대 응하지 말라고 은행들이 홍보하는 것과 비슷한 맥락이다. 보이스피싱 범죄자와 은행은 아무 연관이 없지만 소비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이 같은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다.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만 불법대출 피해 방지 노력의 흔적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은 슬픈 일이다. 지친 나머지 포기해버린 쪽이건, 소비자 피해를 '나 몰라라' 한 쪽이건 마찬가지다.

대대적으로, 다각도로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 간헐적으로 보도자료 하나 던진들 별달리 해결될 것 같지 않다는 얘기다. 금감원 홀로 애써봐야 '찻잔 속 태풍'이나 다를 바 없다.

많은 경우들처럼 피해는 소비자 몫으로 돌아갈 것이다.

전화번호를 비롯한 개인정보를 눈뜬 채 유출시킬지도 모르고, 화려한 언변에 속아 2금융도 아닌 대부업체의 고금리 대출을 선뜻 받을지도 모른다.

은행을 믿고 의지하는 소비자들을 위해 두 팔 걷고 나서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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