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에 인수된 中企, 3년간 신분 유지된다
[컨슈머타임스 박정수 기자] 중견기업이 중소기업을 인수하는 경우에도 3년간 중소기업으로서의 신분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9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와 세종청사를 연결하는 영상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자산총액이 5000억원 이상인 중견기업이 중소기업의 주식 30% 이상을 인수하는 경우 향후 3년간은 인수된 기업을 중소기업으로 간주한다.
지금까지는 이 경우 중소기업으로서의 신분을 잃어 그 혜택을 누릴 수 없었다.
정부는 개정령안이 시행되면 인수 대상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가치가 올라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인수·합병(M&A)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정부는 또 세계태권도연맹에서 주관하는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국제경기대회로 추가하는 내용의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처리했다.
아울러 공인노무사 자격시험 수수료를 낸 사람이 시험일 2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면 수수료 전액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한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의결했다.
승강기 정밀안전검사 결과를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하지 않거나 거짓 입력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처리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대통령령안 10건과 일반안건 2건을 심의·의결했다.
저작권자 © 컨슈머타임스(Consumertime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