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직원 횡령범으로 몰아 해고…농협 조합장 벌금형
[컨슈머타임스 이수영 기자] 허위 사실을 반복적으로 공개 언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하 여직원을 괴롭힌 혐의로 기소된 경북 한 농협 조합장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제1형사부(이영화 부장판사)는 명예훼손, 모욕 혐의로 기소된 조합장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항소심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11년 9월 22일 관광버스 안에서 농협 대의원들에게 부하 여직원 B씨가 횡령을 했다고 허위 사실을 말하는 등 6차례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B씨의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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