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특허기간 10년으로 늘린다…수수료는 차등 적용
상태바
면세점 특허기간 10년으로 늘린다…수수료는 차등 적용
  • 김동완 기자 dwkim@cstimes.com
  • 기사출고 2016년 03월 31일 15시 44분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면세점 특허기간 10년으로 늘린다…수수료는 차등 적용

[컨슈머타임스 김동완 기자] 논란이 불거진 '면세점 특허기한 5년' 규정이 결국 철폐된다. 앞으로 면세점 사업자는 10년까지 특허를 유지할 수 있고, 이후에도 결격사유가 없는 한 갱신이 허용된다.

31일 정부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보세판매장(면세점) 제도 개선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글로벌 차원의 면세점 경쟁이 심화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특허기간이 오히려 단축되는 등, 제도적 차원에서 산업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위기가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또 유커(중국인 관광객) 규모가 오는 2020년 2억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일본과 중국에서도 면세점 육성∙확대 정책이 추진되는 등 주변국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면세점 특허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키로 했다.

2013년부터 특허기간이 5년으로 제한되자 관련 투자위축은 물론 지난해 특허심사에서 탈락한 SK워커힐과 롯데월드타워점의 근로자 중 90%에 달하는 1920명의 고용이 불확실해지는 등, 불안이 야기됐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앞으로 10년 기간이 만료돼도 일정한 요건과 심사 기준을 통과할 경우 특허 갱신도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경쟁력 있는 면세점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안정적•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라며 "구조적 고용불안을 해소하고 일자리 창출과 안정적 경영환경 조성을 통한 투자 확대로 글로벌 경쟁력이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허기간 연장과 갱신 허용에 따라 시장 독과점이 심화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와 관련한 대응책도 마련했다. 정부는 면세점을 운영하는 업체 가운데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되는 곳은 신규 특허를 심사할 때 총 평가점수에서 일부를 감점하겠다는 방침이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1개 사업자가 전체 시장에서 차지하는 매출비중이 50%를 넘거나 3개 이하 사업자가 75% 이상 차지할 경우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된다.

사업자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멋대로 가격을 결정하거나 경쟁업체 영업을 방해하는 등 행위를 하다 공정위의 시정조치나 과징금 부과가 이뤄진 경우 5년간 신규 특허를 신청하지 못하도록 규제할 계획이다.

특허수수료율은 현행 매출액의 0.05%에서 최대 20배까지 인상한다.

특허수수료 수입은 작년 43억원에서 9배가 넘는 연간 394억원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정부는 이렇게 거둬들인 수수료의 50%를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출연해 관광부문에 재투자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신규 진입한 면세점의 부담을 고려해 매출구간 2000억원 이하에는 0.1%를 적용하고 2000억∼1조원 사이는 0.5%, 1조원 초과분 매출에는 1.0%로 각각 차등 적용방식을 적용한다. 중견•중소기업이 운영하는 면세점에 대해서는 현행 수수료율인 0.01%가 유지된다.

특허갱신 심사를 할 때에는 각 면세점에서 중소•중견기업 제품 면적 비중을 얼마나 잘 지켰는지 판매 비중은 어떤지 등 상생 실적을 평가에 반영한다.

서울 시내면세점 추가 여부에 대한 결론은 내달 말로 미뤄졌다.

새로 문을 연 면세점들이 유명 브랜드 유치에 어려움을 겪는 등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한 만큼, 특허 추가발급에 앞서 시장 상황을 좀 더 면밀히 파악해야 한다는 판단 때문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시내 면세점 특허 발급 여부는 관광산업 경쟁력과 시장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최근 특허 심사절차 과정에서 불거진 공정성∙투명성 논란을 감안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서울 시내면세점 추가 여부와 함께 발표할 방침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