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용 가방·필통 유해성분 기준치 206배…9개 제품 '리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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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용 가방·필통 유해성분 기준치 206배…9개 제품 '리콜'
  • 김동완 기자 dwkim@cstimes.com
  • 기사출고 2016년 03월 30일 15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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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용 가방·필통 유해성분 기준치 206배…9개 제품 '리콜'

[컨슈머타임스 김동완 기자] 유해물질이 기준치의 최대 206배 넘게 검출된 필통 등 학생용품 9개 제품에 리콜(결함보상) 조치가 내려졌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새 학기를 맞아 학생용품과 스포츠의류 등 4개 품목 262개 제품의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9개 제품에서 유해성분이 기준치 이상 검출돼 리콜 명령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학용품 중 필통제품 2개에서는 내분비계 교란물질인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기준치보다 최대 206.0배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학생용가방 5개 중 4개 제품에서도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기준치의 최대 188.0배 넘게 검출됐고 1개 제품에서는 피부염과 중추신경 장애 등을 유발하는 납이 기준치를 1.3배 초과했다.

2개 교복제품의 재킷과 와이셔츠에서는 수소이온농도(pH)가 기준치를 최고 15.0% 넘었다. pH가 높으면 피부 자극, 알르레기성 접촉 피부염 등을 유발할 수 있다.

요가복, 사이클복 등 스포츠용의류 20개 조사제품에서는 유해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

국가기술표준원은 리콜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품안전정보센터 홈페이지(www.safetykorea.kr)에 공개하고 있다.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도 제품 바코드를 등록, 전국 대형 유통매장에서 팔 수 없도록 한다.

리콜 처분 관련 기업들은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라 매장에서 해당 제품을 거둬가야 한다. 이미 판매된 제품은 수리하거나 교환해야 한다.

소비자는 수거되지 않은 제품을 발견하면 국가기술표준원(043-870-5421)이나 한국제품안전협회(02-890-8300)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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