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대금 떼먹은 남영건설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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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대금 떼먹은 남영건설 시정명령
  • 김동완 기자 dwkim@cstimes.com
  • 기사출고 2016년 03월 30일 08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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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대금 떼먹은 남영건설 시정명령

[컨슈머타임스 김동완 기자] 남영건설이 발주자로부터 준공금을 받고도 하도급 업체에는 대금을 주지 않다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하도급법을 위반한 남영건설에 대금 1억2422만원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남영건설은 익산복합문회센터를 지으면서 하청업체에 건축음향공사와 건축물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맡겼다. 2014년 8∼12월 추가 공사도 진행했다.

남영건설은 지난해 5월 발주처로부터 추가공사분을 포함한 준공금을 받았는데도 정산과 관련한 합의가 끝나지 않았다면서 하청업체에 추가공사 대금을 주지 않았다.

하도급법상 원청업체는 발주자에게 준공금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도록 돼있다. 이를 위반한 것.

남영건설의 하도급법 위반 금액은 3억원을 넘지 않아 과징금은 부과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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